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일 민관협의가 변수로 떠오른 일본 전범 기업 재산 매각 사건에 대해, 대법원이 조만간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우리 정부와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이 외교적 해결을 강조하는 의견서를 잇달아 냈지만 재판부의 정식 결정문 작성이 임박한 것으로 파악됐는데, 2주가량 남은 주심 김재형 대법관의 퇴임 전엔 결론을 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나혜인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대법원 상고심법은 원심에 잘못이 없을 때, 상세한 이유를 따로 밝히지 않고도 기각 판결이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를 '심리 불속행 기각'이라고 하는데,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판이 목적이라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날부터 넉 달 안에만 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이 오늘(19일)까지 미쓰비시중공업 특허권 매각명령 사건을 결론 낼 거란 전망도 그래서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미쓰비시가 우리 법원의 매각명령에 불복해 재항고한 사건이 지난 4월 19일 접수됐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대법원은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. <br /> <br />심리불속행 기각은 넉 달 안에 원심에 문제가 없다는 합의가 도출됐다는 전제에서 재판부가 선택할 수 있는 결정이지, 반드시 해야 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. <br /> <br />또 외교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한 줄 이유도 없이 종결하긴 어렵다는 점도 재판부가 일반 사건처럼 정식 결정문을 낼 거란 관측에 무게를 더합니다. <br /> <br />현재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김성주 할머니가 당사자인 특허권 매각명령 사건의 주심은 다음 달 4일 퇴임을 앞둔 김재형 대법관입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늦어도 그전에 이번 사건을 매듭짓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, 조만간 결정을 내릴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진전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사건은 미쓰비시가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한 2018년 대법원 판결에 따르지 않아 불거졌습니다. <br /> <br />배상금 강제집행을 위한 사실상 마지막 사법 절차인데,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한일 간 외교적 협의가 논의되면서 대법원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최근 우리 외교부와 미쓰비시 측 역시 한일 민관협의회 같은 외교적 노력을 강조하며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사실상 보류해달라는 의견서를 내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매각 명령에 앞서 미쓰비시 재산에 대한 압류 조처가 이미 지난해 대법원에서 확정됐... (중략)<br /><br />YTN 나혜인 (nahi8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819221914230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